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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어선사용승인 안내

작성일
2025-06-27 13:56:50
작성자 :
아이액츠
조회수 :
13

양식장 어선사용승인 지원 사업 공고

양식장 어선사용승인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어선사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어업권자분들께서는 수산관계 법령 및 승인 조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양식장 어선사용승인 지원 사업
  • 신청 대상: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어업권자
  • 신청 방법: 어선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및 관련 법령 기준에 따른 심사
  • 운영 일정: 어장구역 기점 표시 후 작업 실시 및 어구 통보 후 철거 조치 이행
  • 문의처: 붙임 문서 내 승인 내역 참고

양식장 운영에 해당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양식장 어선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어선사용을 승인하오니
어업권자께서는 수산관계 법령 및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가. 어장구역 기점 표시 및 어장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 전에 어장구역 내에 설치되어있는 어구, 어망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페이지 담당자
아이액츠(055-339-9610)
최종수정일
2025.08.12 15: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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