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어선사용승인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어선사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어업권자분들께서는 수산관계 법령 및 승인 조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장 운영에 해당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양식장 어선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어선사용을 승인하오니
어업권자께서는 수산관계 법령 및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가. 어장구역 기점 표시 및 어장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 전에 어장구역 내에 설치되어있는 어구, 어망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