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6년 수산물가공분야 병역지정업체 신규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알림
- 작성일
- 2025-07-03 09:03:24
- 작성자 :
-
아이액츠
- 조회수 :
- 16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관련
병역법 제36조 및 병무청 고시 제2025-2호에 따라 2026년 수산물 가공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신규 신정 및 필요인원을 모집하오니, 붙임의 병무청 고시를 참조하시어, 해당되시는 업체께서는
수산식품팀 055-860-89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체 (공업분야 – 수산물가공업체 및 법인)
ㅇ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산업분류기준표 : 코드번호 10211, 10212, 10213, 10219, 10220 해당 기업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 공장(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이 등록된 업체
- 소기업*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건축물관리대장」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단, 마이스터고․특성화고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병역지정업체 선정제외 대상▸
ㅇ 근로기준법, 병역법 위반, 업체요청으로 선정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ㅇ 업무재해, 산업재해 발생이된 사업장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ㅇ 병역지정청체 추천등급이 낮거나 산업기능요원의 사망 등이 있는 업체
ㅇ 체부 사업주, 고액·상습체납업체,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ㅇ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등
ㅇ 이외, 병무청에서 고시, 지침 등에 비대상으로 명시된 업체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