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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수산물가공분야 병역지정업체 신규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알림

작성일
2025-07-03 09:03:59
작성자 :
아이액츠
조회수 :
14

2026년 수산물가공분야 병역지정업체 신규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안내

병역법 및 병무청 고시에 따라 2026년 수산물 가공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모집 대상

공업분야 중 수산물가공업체 및 법인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입니다.
산업분류기준표 코드번호 10211, 10212, 10213, 10219, 10220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공장이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이 등록된 업체
- 소기업으로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단, 마이스터고·특성화고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선정 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기준법, 병역법 위반, 업체 요청으로 선정취소 후 5년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업무재해,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병역지정청체 추천등급이 낮거나 산업기능요원의 사망 사례가 있는 업체
- 체불 사업주, 고액·상습체납업체,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병무청 고시 또는 지침 등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

문의처

수산식품팀 055-860-89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고,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제조·매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어떤 경우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2. 법 위반, 재해 발생, 체불 이력, 고시상 제외 명시 등 여러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3.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3. 수산식품팀(055-860-8988)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
아이액츠(055-339-9610)
최종수정일
2025.08.12 15: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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