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및 병무청 고시에 따라 2026년 수산물 가공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공업분야 중 수산물가공업체 및 법인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입니다.
산업분류기준표 코드번호 10211, 10212, 10213, 10219, 10220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공장이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이 등록된 업체
- 소기업으로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단, 마이스터고·특성화고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기준법, 병역법 위반, 업체 요청으로 선정취소 후 5년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업무재해,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병역지정청체 추천등급이 낮거나 산업기능요원의 사망 사례가 있는 업체
- 체불 사업주, 고액·상습체납업체,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병무청 고시 또는 지침 등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
수산식품팀 055-860-89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Q1.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고,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제조·매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어떤 경우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2. 법 위반, 재해 발생, 체불 이력, 고시상 제외 명시 등 여러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3.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3. 수산식품팀(055-860-8988)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