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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6년 수산물가공분야 병역지정업체 신규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알림 3

작성일
2025-07-03 09:04:50
작성자 :
아이액츠
조회수 :
12

2026년 수산물가공분야 병역지정업체 신규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알림

2026년 수산물가공분야 병역지정업체 신규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홍보명

2026년 수산물가공분야 병역지정업체 신규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알림

주요 내용

병역법 제36조 및 병무청 고시 제2025-2호에 따라 2026년 수산물 가공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신규 신청 및 필요인원을 모집합니다.
붙임의 병무청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해당되시는 업체께서는 수산식품팀 055-860-89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업체

공업분야 – 수산물가공업체 및 법인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산업분류기준표 코드번호 10211, 10212, 10213, 10219, 10220 해당 기업
제조 및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이 등록된 업체
소기업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건축물관리대장 확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마이스터고·특성화고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선정 제외 대상

근로기준법, 병역법 위반, 업체 요청으로 선정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업무재해, 산업재해가 발생된 사업장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병역지정청체 추천등급이 낮거나 산업기능요원의 사망 등이 있는 업체
체불 사업주, 고액·상습체납업체,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등
기타 병무청에서 고시, 지침 등에 비대상으로 명시된 업체

담당 부서 / 연락처

수산식품팀 055-860-8988

해당 홍보는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수산물가공업체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1. 산업분류 기준표 코드번호 10211~10220에 해당하며, 제조 및 매출실적이 있고 공장이 등록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Q2. 소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A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벤처기업의 근로자 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와 3자 취업협약을 체결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됩니다.


Q4. 어떤 사유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4.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재해 발생, 병역법 위반, 고액·상습체납, 중대재해처벌법 형 확정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Q5.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5. 수산식품팀 055-860-8988로 문의해 주세요.

페이지 담당자
아이액츠(055-339-9610)
최종수정일
2025.08.12 15: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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