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및 병무청 고시에 따라 수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인원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공업분야 수산물가공업체 및 법인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입니다.
- 산업분류기준표 코드: 10211, 10212, 10213, 10219, 10220 해당 기업
- 제조 및 매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공장(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 업체
※ 단, 마이스터고·특성화고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병무청 고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팀 ☎ 055-860-8988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기준법, 병역법 위반 또는 업체 요청으로 선정 취소 후 5년 미경과
- 업무재해,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5년 미경과
- 병역지정청체 추천등급이 낮거나 산업기능요원의 사망 사례가 있는 업체
- 체불 사업주, 고액·상습 체납업체, 인원배정 제한기간 미경과 업체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미경과 업체
- 병무청 고시·지침에 따라 비대상으로 명시된 업체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Q1. 어떤 업체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산업분류코드 10211, 10212, 10213, 10219, 10220에 해당하며, 제조 및 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 등록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A2. 일반 업체는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와 3자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Q3. 선정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A3.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재해 이력, 병무청 추천등급 저조, 고액 체납 등의 사유가 있는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4.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4. 수산식품팀(055-860-8988)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