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및 병무청 고시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체의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과 필요인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공업분야 수산물가공업체 및 법인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입니다.
산업분류기준표 코드번호 10211, 10212, 10213, 10219, 10220 해당 기업
제조 및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공장(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이 등록된 업체
소기업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단, 마이스터고·특성화고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근로기준법, 병역법 위반 또는 업체요청으로 선정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업무재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병역지정청체 추천등급이 낮거나 산업기능요원의 사망 등이 있는 업체
체불 사업주, 고액·상습체납업체,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병무청 고시, 지침 등에 따라 비대상으로 명시된 업체
수산식품팀 ☎ 055-860-8988
해당 조건에 부합되는 업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Q1.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수산물가공업체로, 제조 및 매출실적이 있으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공장이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어떤 경우에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되나요?
A3. 근로기준법, 병역법 위반, 산업재해 발생, 체불, 고액체납, 중대재해 형 확정 등의 사유가 있는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4.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4. 수산식품팀(☎ 055-860-8988)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