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2026년 수산물가공분야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공업분야 수산물가공업체 및 법인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입니다.
산업분류기준표 코드번호 10211, 10212, 10213, 10219, 10220에 해당하는 기업
제조 및 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장(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이 등록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건축물관리대장」 확인)
④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단, 마이스터고·특성화고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⑤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병역법 위반, 업체 요청으로 선정취소 후 5년 미경과
업무재해·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으로부터 5년 미경과
병역지정청체 추천등급이 낮거나 산업기능요원의 사망 등이 있었던 업체
체불 사업주, 고액·상습체납업체, 인원배정 제한기간 미경과 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미경과 업체
그 외 병무청 고시 또는 지침에 따라 비대상으로 명시된 업체
붙임의 병무청 고시를 참고하여 신청 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수산식품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팀 055-860-8988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Q1. 병역지정업체로 신청할 수 있는 수산물가공업체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1. 산업분류기준표 코드번호 10211~10220에 해당하고, 제조·매출 실적이 있으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Q2. 신청이 불가능한 업체는 어떤 경우인가요?
A2.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재해 발생, 병무청 등급 저하, 체납,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다양한 사유로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신청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3. 수산식품팀(전화 055-860-898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