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에 관한 시정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시정 정책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Q1.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A1. 한부모가족 등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Q2.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2.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자녀로, 양육비를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원됩니다.
Q3. 양육비는 어느 정도 지원되나요?
A3.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이 18세까지 지원됩니다.
Q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4.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