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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25-07-04 16:34:5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자 정보

정*식

처분 사유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고 기간

2025년 1월 31일 ~ 2025년 2월 14일 (14일간)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공고 방법

상평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관련 공문

상평동-1483(2025.1.31.)호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1. 정*식 씨가 공고 대상자입니다.


Q2. 공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2. 2025년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입니다.


Q3. 공고는 어디에 게시되나요?

A3. 상평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Q4. 어떤 법령에 따라 공고된 것인가요?

A4.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되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
아이액츠(055-339-9610)
최종수정일
2025.08.12 15: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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