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2025년 1월 31일 ~ 2025년 2월 14일 (14일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상평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상평동-1483(2025.1.31.)호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 공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1. 정*식 씨가 공고 대상자입니다.
Q2. 공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2. 2025년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입니다.
Q3. 공고는 어디에 게시되나요?
A3. 상평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Q4. 어떤 법령에 따라 공고된 것인가요?
A4.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