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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암어촌계 마을어장 어선사용승인 알림

작성일
2025-07-08 16:09:2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

감암어촌계 마을어장 어선사용승인 알림

감암어촌계 마을어장에서 어선사용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승인 근거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어선사용을 승인합니다.
어업권자께서는 수산관계 법령 및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시 유의사항

가. 작업 시 어장구역 기점 표시 및 어장구역 내에서만 작업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 시에는 어촌계 관계자가 반드시 입회하고 어선안전조업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어선 및 어선원의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다. 작업 전에 어장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구, 어망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붙임 자료

1) 어선사용승인 내역 1부.
2) 마을어장 수면 위치와 구역도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 또는 어촌계로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어선사용 승인은 어떤 법령에 따라 이루어졌나요?

A1.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승인되었습니다.


Q2. 어선작업 시 반드시 입회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2. 어선작업 시에는 어촌계 관계자가 반드시 입회해야 합니다.


Q3. 작업 전에 어구나 어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3.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작업해야 합니다.

페이지 담당자
아이액츠(055-339-9610)
최종수정일
2025.08.12 15: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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