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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남해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착공 공개

작성일
2025-07-09 10:55:25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남해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착공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따라,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에 대한 사업 착공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서비스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공개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사업 착공 등의 공개)

공개 대상 사업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문의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전화: 051-660-1108

해당 서비스 이용 시 안내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어떤 사업이 공개 대상인가요?

A1. 남해 서면에서 여수 신덕을 잇는 국도건설공사가 공개 대상입니다.


Q2.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A2.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사업 착공 등의 공개)에 근거합니다.


Q3.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담당자
아이액츠(055-339-9610)
최종수정일
2025.08.12 15: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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