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따라,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에 대한 사업 착공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사업 착공 등의 공개)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전화: 051-660-1108
해당 서비스 이용 시 안내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Q1. 어떤 사업이 공개 대상인가요?
A1. 남해 서면에서 여수 신덕을 잇는 국도건설공사가 공개 대상입니다.
Q2.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A2.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사업 착공 등의 공개)에 근거합니다.
Q3.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