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김**
주민등록 무단전출
2025. 7. 15. ~ 2025. 7. 23. (8일간)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예정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기한 내 정정 요청이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Q1. 공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1.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에 주소를 둔 김** 님입니다.
Q2. 공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2. 2025년 7월 23일까지입니다.
Q3. 공고 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A3.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으로 직권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