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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일
2025-07-15 11:57:2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자 이름 / 주소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김**

공고 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

공고 기간

2025. 7. 15. ~ 2025. 7. 23. (8일간)

처리 절차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예정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기한 내 정정 요청이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1.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에 주소를 둔 김** 님입니다.


Q2. 공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2. 2025년 7월 23일까지입니다.


Q3. 공고 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A3.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으로 직권조치됩니다.

페이지 담당자
아이액츠(055-339-9610)
최종수정일
2025.08.12 15: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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